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7. 판정 2008부해328

판정요지

2008.1.23. 이 사건 사용자가 경비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을 이유로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용역업체에 고용 승계됨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야기한 사실, 같은 달 31일 용역업체인 럭키시스템의 신청외 이호직 전무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 같은 해 2.1. 이 사건 사용자와 럭키시스템이 교회사찰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 승계된 럭키시스템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 2008.2.1.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바, 비록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처리 문제를 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상담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지급한 것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해고할 의도 없이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바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일할 수 없음을 밝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