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7.10. 21시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인물(노동자의 길 제10호)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일 야간 근무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직원들의 진술과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청 외 박×석이 같은 날 21시경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접 동 유인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철회를 위한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동 유인물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그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이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동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내외에서 회사의 허가없이 인쇄물 등을 배포했을 경우 취업규칙(상벌시행업무표준)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유인물의 내용 또한 시기적으로 민감한 임금교섭 기간중에 배포되어 근로자들의 동요 및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2004년에도 유인물을 배포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