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18. 판정 2008부해34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도 사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1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한 점, 동 금품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직원에 의해 표시된 의사가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