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체결을 위해 채용되어 사장·부사장 직함을 대외내적으로 사용한 점, 업무특성상 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아니라 영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반적 지시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과 달리 출퇴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18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그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성과에 따라 총 3회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08.1.25. 스스로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