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7. 22. 판정 2008부해348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연단위계약의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심사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재계약의 전제가 되는 심사기준을 정한 ‘2007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심사규정’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는 없다.

3.

사용자가 사업 운영상 평가항목 및 계약해지 기준 점수 등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피평가자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경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피평가자들과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