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부당취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관련 부하직원 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 및 전보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를 전담조사역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조치라고 하여도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역직위 조치로써 실질적으로는 징계와 결합하여 하나의 징계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4개월 및 이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되는 결과를 발생하고 그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인 전담조사역으로의 발령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고, 다른 근로자의 징계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