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물리치료사 업무를 일시적·한시적이라 할 수 없고, 창립 이후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모두가 재계약되었고,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준비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재계약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에서 물리치료실 1실은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단지 의사 채용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화되기 어렵고, 이러한 의사채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재계약 거절의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