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적인 영업이 필요하므로 동일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순환보직을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지점 영업실적 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07년 1/4분기 및 2/4분기에 하위 3명에 포함되어 영업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대구지점 소속 부하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력관리 쇄신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보아 사업장내에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 지며,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전보 발령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