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8.2.26. 이 사건 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던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직원과의 마찰 및 청소 후 뒷정리 미흡 등을 이유로 직원교체 요청을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3.3. 이 사건 근로자를 ○○○○○에 전보발령 하고, 이에 불응하자 출근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2차례 보낸 점이 있어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08.3.3. 전보발령은 출퇴근이 어렵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 근무지의 거리가 다소 멀지만 출퇴근에 큰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며, 임금 또한 지학사에서 받던 임금보다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