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명을 하였던 점, 병원을 나간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자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번복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그 후로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밝히고 실제 출근을 시도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자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진의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직 철회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