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이며, 이전에도 사직서 제출없이 일용직사원으로 입사 및 퇴사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작업물량 감소를 이유로 아침 조회시간에 전 직원을 상대로 격일제 근무를 통보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굳이 휴게실에서 별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