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2. 판정 2008부해3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전제로 화물운송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탁송료가 여객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장날의 경우 물건을 많이 운반하는 주민들이 사람이 탑승하여야 할 자리에 물건을 실어야 하는 관계로 사례비조로 얼마간의 탁송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탁송료가 회사 운송수입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극히 적은 금액이라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어 탁송료가 회사 운송수입금의 주 수입원 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운전기사들에게 탁송료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으로 입금시키라는 등의 탁송료 처리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탁송료를 운송수입금로서의 공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07.9.15.과 16. 2차례, 탁송료를 받아 유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동료기사들이 탁송료는 관행으로 담배 값이나 커피 값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입금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로 탁송료를 유용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금번 징계사유가 된 2차례 금액 또한 1회 2,3천원으로 극히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종점지에서 20분을 지연 출발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지 못하여 징계가 과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