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평가항목 및 배점, 계약해지 기준점수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평가의 선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성 및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무평가 감점 사유로 운행시간 미준수 1회, 무단결근 3일, 운행지역 이탈 1회 등을 삼고 있으나 무단결근 3일중 2일은 이 사건 사용자 이상운 대리에게 사전 전화연락을 한 후 병원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고, 운행지역 이탈도 장애인을 태우고 운행금지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으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점하는 등 근무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