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8. 판정 2008부해39

판정요지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각서제출 및 징계(경고)를 받고도 다시 2007.8.27.~8.30.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과 입사 후 37개월여 동안 총 16차례, 특히 2007년에만 5차례의 교통사고 야기, 그리고 2007.9.12. 부제차량 사적용도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폭언을 하여 회사의 경영질서를 해친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