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무급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007.11.16.자 재심판정(중앙2007부해646)을 수용하여 동 징계처분을 잠정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낮추어 ‘무급정직 35일’로 감경처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버스 지연운행 및 막차 운행거부,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중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 이외에는 새로이 인정할 만한 징계사유가 없고,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가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며, 무정차 통과횟수가 단지 1회에 불과함에도 무급정직 35일의 중징계를 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