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0.17. 부당해고 이후 2008.1.2. 원직에 복직조치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목적으로 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소정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08.1.2. 재입사 후 시용기간 중에 10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사내게시물을 무단철거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3.7.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