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자는 고용주가 지정하는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전에 고용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곳은 초등학교이며 주거는 침실 1개로 된 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딸과 함께 입국하여 연수중에 “중학교를 선호하고 방이 2~3개 딸린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재 원어민 교사수급부족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계약종료서를 수령한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고용·연수(유학) 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를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용자와 동행하여 신고절차를 밟은 후에 출국명령서를 수령한 점,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자가 사전연수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이 무효화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전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