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5. 판정 2008부해40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진단 8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는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총 피해액이 약 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그 피해액도 상당하여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케 한 자’ 및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정당하고, 취업규칙 제58조(당연면직) 제9호에는 ‘중대한 교통사고(대물 피해액 300만원, 인사사고 4주 이상)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을 손실케 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소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