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18. 판정 2008부해41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를 위해 몸을 숙여 침대 손잡이를 돌리고 있던 한○○ 간호사의 손을 밀쳐 동 간호사가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임신 중인 동 간호사에게 총 5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복통, 상세불명의 가진통을 발생시킨 것과 이에 대해 동 간호사의 가족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며 병원에 항의 방문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자 병원장은 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간호사, 진료부장, 간호부장이 모인 자리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양심에 반하는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한○○ 간호사에 대한 상해가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기반성 및 사과는 양심의 문제로서 법이나 규율로 강제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병원의 근무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본다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