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법인영업팀을 신설한 후 오랜 영업활동 경력을 가진 이 사건 근로자를 팀장으로 채용·배치하면서 영업실적 향상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목표에 현저히 못 미치는 부진한 매출실적을 기록한 점, 사용자의 실적개선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본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법인영업팀을 폐쇄하기에 이른 점,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태만에 따른 영업 손실 유발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