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13. 판정 2008부해41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 중 급여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본사 업무 등 다른 업무를 하다 파견되어진 것이 아닌 ‘통영현장’ 근무를 위해 채용되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입사 당시 근무장소가 통영현장임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술직’으로 채용되어졌으며 이는 ‘사무직’이 주를 이루는 본사의 업무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장에 한정되어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통영현장’으로 근로계약기간을 ‘2003.10.27.~현장준공일까지’로 기재하고 있고 위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필서명이 있어 이의 효력을 달리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준공일’까지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통영현장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