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시의 2008년 이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과정에서 이 사건 당사자가 각각 시설장으로 신청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결국 이 사건 사용자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어린이집 운영자금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초심 심의당시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최종 처분결과는 없었으나 검찰에서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횡령도 아니고 약 100여만 원 정도 직원회식비 명목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