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0. 판정 2008부해43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우편집배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거리에 따라 소정의 거리수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동이륜차의 지급을 요구하며 2008.2.13.부터 같은 해 3.31.까지 장기간 동안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우편배달 거부행위는 우편집배업무위탁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