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0. 판정 2008부해43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조합의 상근 실무책임자로서 각종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물론 임원들에게도 규정을 준수토록 조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가 여신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대출 담보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빌미로 부당하게 승진·승급하고 이를 통해 급여를 착복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직권면직 사유와 조합 재무 개선 계획 미흡으로 인한 전무 권한 정지 등의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며, 전무권한 정지 등의 조치는 사용자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이고 직권면직 조치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