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1. 판정 2008부해44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12.18. 입사하여 2008.1.1.자로 당시 대표이사인 이영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근무 장소에 출퇴근 한 점,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전(前) 대표이사의 지시 및 결재를 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고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경영권 다툼의 상황에서 단지 전(前) 대표이사 이××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