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1. 판정 2008부해445

판정요지

1.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고소·진정, 소송, 폭언 등을 하여 사용자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러한 행위로 벌금형(명예훼손, 선고유예)과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 제기한 고소·진정의 다수가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볼 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에 근로자의 특정 병명(우울증, 정신불안)을 적시하고 근로자의 휴업수당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법원에서 각각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받은 점, 정당한 금품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 사용자에게 고소·진정 등에 상당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관련 근로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징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이고, 고소·진정 등 상당 부분이 주주의 지위에서 행한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해고통지 내용증명 우편물 반송으로 전자메일로 이를 발송하고 전화로 수령토록 통보(2회)하는 등으로 보아 서면통보를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