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1. 판정 2008부해44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경력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적어도 구두로 명확한 언급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입사 당시에 작성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구두로 이를 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루어진 근로계약 만료는 해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