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1.15. 차량관리단 정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제거한 것은 조합 활동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관리단을 파업전야제 장소로 결정하였고, 차량관리단에서는 노조의 사업장내 진입을 막고자 정문에 지게차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시설관리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관리단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고자들과 함께 지게차 바리게이트를 제거하여 정문을 개방하고 파업전야제 행사용 차량이 사업장내로 진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벗어난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동료근로자 폭행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시설관리권 침해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월의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