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주주총회 등을 통한 청산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사건 사용자의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폐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사자간 노무 제공과 임금 수령이 실제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외 김○○의 횡령이나 투자금 회수 등 사적 계약 위반 문제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결국에는 해고에 이른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