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6. 판정 2008부해459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제6조(임용, 승진)에 ‘우수한 외국인 교수로서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장 추천이 있을 경우 추가 3년에 한하여 매년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7.9.경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2008.4.3.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고수령 및 동영상 촬영을 2008.1.경까지 진행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2.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1.학기 강의계획서 입력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다음 학기에 재임용 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연구실적 평가, 학교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과 계약기간 만료 약 25일 전에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불평 등이 조직 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