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임○○가 입사시 이력서에 근무경력 누락을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동일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IRD와 문짝 스위치를 파손하였다고 단정지울 수 없고, 타코미터기 에 대해서도 과도한 키조작으로 타코미터기를 조작하여 운행 기록이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아니한 사실 등을 해고 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 양○○는 단체협약 제51조 제17항에는 해고사유 중 하나로 “1년에 교통사고를 3회(물피, 인피) 발생시킨 자 및 법규위반으로 면허행정 년 3회 받은 자. 단, 물피사고는 사고액이 1,000,000원 이상일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1년간 4회 교통사고에 따른 총 물피액은 100만원 이상이나, 개별 사고의 물피액이 모두 100만원 미만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