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합승, 불사용 등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는 타코미터기의 운행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타코미터기 기록의 신뢰성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어야 할 것이나, 주행 중에 있음에도 문이 개폐되거나 승객이 승하차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타코미터기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타코미터기 기록상 나타난 합승, 불사용, 문개폐 없는 영업, 운행 없는 영업의 귀책사유로 징계승무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과속은 교통법규 위반이고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나, 단체협약의 열거된 징계사유에 과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과속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시간 미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되나, 한 달에 4시간 미달에 대하여 승무정지 4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한편, 단체협약에 10일 이내에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