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8. 27. 판정 2008부해46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 사건 근로자1, 2를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였고, 별도의 사업장소인 5일장(재래시장)에는 1명의 근로자가 수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밖의 다른 상시 근로자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