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상시적 업무이고 이 사건 사용자 공단에서 그간 최고연령(57세)을 넘어 재고용 시에도 재계약을 거절당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재고용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고용 해지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등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설명회가 형식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무부적격자로 선정한 근무 성적 기준이 계획과 실제 집행이 다르며, 평정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평정을 먼저하고 사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 등급 결정을 하고, 평정결과에 있어서 건강상태에 관한 점수를 최종 확정 질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단지 의심 질환을 기준으로 하고, 평점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는 등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공정성도 의심되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