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운송수입금 유용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위법하게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대기 발령기간 중 임의 퇴근 및 차량 지연입고 및 승인없는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미터기 미사용 및 조작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월 기준액 이상 입금하면 전액 성과포상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미터기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시외 운행 시 미터기에 의한 요금이 아닌 승객과 합의된 요금으로 운행을 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택시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의 폭언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연이어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격한 감정에서 행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