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원인은 ‘법인영업팀에서의 영업실적 부진’과 ‘법인영업팀 폐지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라고 할 것인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거나 비교적 단기간의 경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법인영업팀에 배치하였고, 법인영업팀의 존속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기간만으로는 영업경험이 일천한 근로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평가기간이 너무 짧은 점, 사용자가 법인영업팀 폐쇄 후 근로자들의 배치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판사업팀이 존속하고 법인영업팀 소속 일부 팀원을 특판사업팀 등으로 전환배치한 것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도 특판사업팀 등으로 전환배치하여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점, 종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징계사유가 갖추어졌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