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1. 판정 2008부해479

판정요지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2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6년, 10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용역업체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고용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본관 등 건물 40개동에 관리소장을 포함한 경비원 87명에 대한 용역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관리소장을 포함한 경비원 87명의 고용승계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경비원 87명을 모두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2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용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