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1. 판정 2008부해48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고, 입사조건조사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므로 비록 채용공고문에 동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면접과 별도로 최종합격자 발표라는 과정이 존재하는 이상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직원 채용시 요구하고 있는 서류제출이나 신체검사의 과정을 거친 바 없고 임용발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