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맡기기로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계약 재계약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근로계약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