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8. 판정 2008부해496

판정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예비군훈련 참가를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에 ‘징계시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8.4.21.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