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17. 판정 2008부해501

판정요지

판돈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것을 했다면, 동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사업자는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로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근무시간중 도박을 한 근로자들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