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8. 판정 2008부해51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겸임조교수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나 본래에 고용된 다른 사업장이 없어 겸임교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 후 재임용 되지 아니하는 자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임용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 없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