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7.4.10.자 정직 3개월의 제1차 징계처분이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2008.2.27.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였고, 이미 제1차 징계처분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및 그 양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의거 휴가 신청시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7.2.26. 몸이 아프다며 동료 직원을 통하여 신청한 휴가는, 신청 외 우유기 지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지시에 불응한 채 일방적으로 결근하였고, 그 다음 날도 몸이 아프다며 직접 신청 외 우유기 지점장에게 전화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를 짐작하고 동 지점장이 출근을 종용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결근하는 등 2일간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평소 음주가 잦은 상태에서 출근하고 사적 전화를 많이 사용하여 객장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와 담당 업무인 재고조사를 불이행하여 업무정지를 당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2007.3.9.자 반성문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태도 불량 및 근무태만의 문제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상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