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11. 판정 2008부해516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해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2006년부터 2008년도에 B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있고, 매년 계약해지 기준을 세워 반복적으로 계약해지 한 점을 볼 때 사전에 계약해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재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