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전자우편 발송, 월례조회 등을 통해 절도행위 관련 동료 근로자를 협박하지 말라는 등을 지시하였던바,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지시 내용이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사실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당 절도행위를 촬영한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점을 보면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업장 내 절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동영상이 용이하게 유포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12회 정도 도난을 당하여 피해금액이 약 28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사용자 측에서 2006.2.23. 탈의실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만약 절도행위가 적발된 경우 퇴사 및 배상조치 한다고 공고한 배경에서 절도행위자와 고교 선·후배인 인간관계상 회사의 지시 사항을 따르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