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의 지휘·감독을 받고 작업을 수행한 점, 이 사건 사용자들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2라는 데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2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록 전기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당제(성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앞으로도 계속근로가 기대되며 근로의 의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