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4. 판정 2008부해53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이사장 퇴임식에서의 행위가 분신이나 방화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화재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 껐다하는 등 분신을 수단으로 이사장 퇴임식에 모인 참석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권행사로 보임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