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6. 판정 2008부해533

판정요지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결정은 징계사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 발생시 비조합원 신분이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조합원 신분이었으므로 구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며, 징계절차는 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 조합원 신분이었으므로 징계처분 당시 규정인 신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입사 이후 2년 6개월 동안 6차례나 운전자 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도 승객이 착석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하여 대인 1,0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정직2월)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행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