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6. 판정 2008부해537

판정요지

근로자는 공무원 재직 시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뒤늦게 임용을 취소한 것은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사유에도 해당치 않고, 유사사례의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공사가 된 사용자는 공무원 신분임을 전제로 근로자를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승계하였는데, 이 근로자는 임용 이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당연퇴직 됨으로써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고, 사용자가 임용 당시 이 임용결격 사유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결격사유는 임용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서 임용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임용행위 취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