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15. 판정 2008부해53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중요방침의 결정·집행과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승기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직무관련자(업체)들로부터 601,000~801,000원 상당의 향응 및 2,8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상황부에 의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로 판단되어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